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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906]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3-1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6-05
공포일
2026-06-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 대안의 제안이유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 현황, 배치 실태 및 근무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급 실태를 조사·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공급·배치 현황, 근무형태·근무여건·처우·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다.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당 지급 실태를 조사·관리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요구 및 배치 취소·감축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6-16
정부 이송2026-06-05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74 · 찬성 173 · 반대 0 · 기권 12026-05-07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3-3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