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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60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1-21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1-26
본회의
원안가결
2025-12-02
정부 이송
2025-12-19
공포일
2025-12-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벤처기업 수는 35,123개, 총 매출액은 211조 원에 달하고,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는 약 81만 명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우수 벤처기업에 대한 포상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하여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법률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 외에 보조금 반환 또는 교부 결정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와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시?도지사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해제를 건의한 때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시에 규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우수 벤처기업자 및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0).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1). 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8조의4).

심의 이력

공포2025-12-30
정부 이송2025-12-19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33 · 찬성 231 · 반대 0 · 기권 22025-12-02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1-26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1-26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