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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3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종민 외 10인·2026-02-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8-13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8-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의 산업전환, 에너지 구조 개편, 청년세대와 지역사회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감축목표 설정ㆍ변경 시 국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기후위기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에게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축목표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목표와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음. 이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ㆍ변경 시 정부가 공청회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등 국민참여형 절차를 병행하여 국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및 동의 요청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6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8-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8-13
소관위 회부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