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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8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전재수 외 10인·2025-03-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4-3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8-2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 개요,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장기간 회피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반대, 수요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촉진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정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8-20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4-30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