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380]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서영교 외 19인·2024-11-0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12-09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원안가결
2024-12-10
정부 이송
2024-12-27
공포일
2025-01-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판사정원법에 따른 현재 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 후 10년째 묶여있음. 그 사이 사건은 복잡해지고 변호사는 폭증하고,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었음. 사법정책연구원의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법관 1인당 민ㆍ형사 본안 사건 수는 독일의 약 5.17배, 일본의 약 3.05배, 프랑스의 약 2.36배에 이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법관 수가 각국의 사법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음. 이에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판사의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025년에는 90명, 2026년에는 80명, 2027년에는 70명, 2028년에는 70명, 2029년에는 6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심의 이력
공포2025-01-07
정부 이송2024-12-2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71 · 찬성 270 · 반대 1 · 기권 02024-12-10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12-09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