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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9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한병도 외 10인·2024-09-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처음으로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2022년에는 19만 1,690건을 기록하였음. 이와 같은 혼인율의 하락은 저출생 추세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므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 되는 혼인건수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혼인장려금을 지급하고,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