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전종덕 외 12인·2026-03-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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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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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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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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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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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움에도 지원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4제1항 후단 삭제).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