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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86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1-2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03
본회의
원안가결
2026-02-12
정부 이송
2026-02-27
공포일
2026-03-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개정안은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생성한 논문 등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납부기술료 정의를 신설하여 R▒D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ㆍ제17조제1항ㆍ제18조 및 제32조). 나.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생성한 논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 가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3-10
정부 이송2026-02-2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57 · 찬성 156 · 반대 0 · 기권 12026-02-12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2-04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03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