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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70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김용태 외 12인·2025-07-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2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4-30
공포일
2026-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0조).

심의 이력

공포2026-05-12
정부 이송2026-04-3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14 · 찬성 214 · 반대 0 · 기권 02026-04-23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6-03-24
소관위 회부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