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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89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정무위원장·2025-12-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1-27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03
본회의
원안가결
2026-01-29
정부 이송
2026-02-06
공포일
2026-0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진료비용 감면에 제한이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회원의 고령화로 인하여 단체의 존속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6ㆍ25참전유공자회 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8조의2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2-19
정부 이송2026-02-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46 · 찬성 245 · 반대 1 · 기권 02026-01-29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2-04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03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