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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37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임종득 외 10인·2026-04-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및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등을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기여도와 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익적 요소를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추가하여 국가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국가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계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