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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7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상욱 외 10인·2026-02-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장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상처나 골절 등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도 공무원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이 조항은 유기징역과 자격정지의 병과만을 유일한 형벌로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은 당연퇴직을 피하기가 어려움. 이러한 독직폭행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위축되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게 되는 등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제한이 따를 수 있음. 따라서 사안이 경미한 독직폭행의 경우 당연퇴직이 배제되는 벌금형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신구속과 관련된 직무 수행 중에 형사피의자 등에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적으로 병과하던 자격정지를 선택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5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