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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8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성원 외 10인·2026-01-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가유산청 산하 특별법인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등 국가유산 전반에 걸쳐 업무 범위가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재단 명칭은 ‘전통건축’ 에 한정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수행 중인 업무 범위와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 전반을 포괄하는 공적 기능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 재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2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