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7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서영석 외 10인·2025-12-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29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7-29
본회의
수정가결
2026-08-20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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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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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3위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화장품 지원 업무가 부처 별로 산재ㆍ중복되어 있어, 부처 간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조율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화장품의 안전ㆍ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및 제2조의5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84 · 찬성 177 · 반대 0 · 기권 72026-08-2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7-29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4-29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