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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46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윤호중 외 12인·2025-12-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현행법의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 관련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새로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맞추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이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5459호) 및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