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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75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미애 외 10인·2025-12-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의무 복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업ㆍ취업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에게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병역 복무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음. 이에 제대군인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3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