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7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건태 외 10인·2025-08-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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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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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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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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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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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재 건축사는 건축 인ㆍ허가 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허가권자 및 유관관청과의 협의 등 실질적인 주체로서 활동하며 사실상 건축 인ㆍ허가 대리 행위를 하고 있음. 「건축사법」 제정 당시 건축사의 대리가 조문으로 정의되었으나, 「건축사법」의 개정 과정에서 조문이 변경되어 건축사의 건축 인ㆍ허가 대리 업무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건축사의 건축 인ㆍ허가 대리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타 자격사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축사에게 보다 높은 의무와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케하여 건축 인ㆍ허가 과정에서 건축주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안 제19조제2항제7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