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49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인영 외 11인·2024-12-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6-2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7-0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강력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무회의 심의만을 거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 해제 요구 등을 위한 국회의 권한 및 기능의 보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며,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ㆍ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7-0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6-25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