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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건태 외 10인·2025-02-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3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2017년 시행 이래 일몰기한이 3년마다 연장되고 있으며 현재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임. 영상콘텐츠 제작 단계는 크게 제작준비-촬영제작-후반제작의 3단계로 구성되고 유통과 정산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 ‘3년 일몰제’는 동 제도가 추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콘텐츠 산업은 투입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 산업이며, 청년 종사자 비율이 타 업종 대비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산업인 만큼 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의 3년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 세액공제 제도로 안착시켜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하며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25조의6제1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30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