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56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윤재옥 외 11인·2024-11-1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2-23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파트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하거나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등 조건에 따라 차등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등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2-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2-23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