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92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3-13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5-15
공포일
2026-05-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체세포등의 정의 규정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등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첨단재생의료 목적의 세포처리업무 범위를 인체세포등의 ‘채취, 검사·처리’로 한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제조·가공된 인체세포등을 ‘수입’하여 연구 등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여 생체 내 유전자치료(in-vivo) 방식을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세포처리업무의 범위에 ‘수입’을 추가함으로써 해외에서 확보한 인체세포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을 추가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8조).
심의 이력
공포2026-05-26
정부 이송2026-05-15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82 · 찬성 178 · 반대 1 · 기권 32026-04-23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3-30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