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633]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신정훈 외 14인·2025-11-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원법」등 유사 법률과 달리,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되는 출연금의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수익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법인 설립 규정도 없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출연금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학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입법례와 같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6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