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진성준 외 12인·2025-07-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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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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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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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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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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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은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한 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은 2020년 12월 삭제되었음. 그런데 최근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의 70% 이상이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세사업장이 안전시설 도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안전시설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가속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의 안전시설 도입에 따른 경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