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1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성원 외 10인·2025-04-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경상북도 의성, 안동, 청송, 영양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현장에서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진화단원들의 사망 사례가 발생함. 이들은 국가를 대신하여 산림재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상황에서의 작업중지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체계적인 안전사고 방지대책 역시 부재한 실정임. 이에 산불진화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를 법제화함으로써, 산불예방진화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