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05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9-25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1-06
본회의
원안가결
2025-11-13
정부 이송
2025-11-21
공포일
2025-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여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최근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자주식주차장과 비교하여 기계식주차장이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현행법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제12조의2제4호 및 제19조의5제2항제3호 삭제 등).
심의 이력
공포2025-12-02
정부 이송2025-11-2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56 · 찬성 110 · 반대 23 · 기권 232025-11-13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1-10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1-06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