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4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위상 외 11인·2025-08-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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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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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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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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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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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방재 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상습침수구역, 저지대 등에 대한 정비계획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하천과 재해 취약 지역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