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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64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윤덕 외 13인·2024-06-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09-0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09-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09-05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