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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9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김위상 외 11인·2024-09-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6-04-07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4-22
본회의
원안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5-15
공포일
2026-05-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심의 이력

공포2026-05-26
정부 이송2026-05-15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73 · 찬성 173 · 반대 0 · 기권 02026-04-23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6-04-07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