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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49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강명구 외 13인·2026-02-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에서 사고 현황 및 피해 대응조치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피해예방 조치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등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