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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9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추경호 외 15인·2025-08-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3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등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으로 그 기한의 연장이 필요함. 이에 해당 특례의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3).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30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