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5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동아 외 21인·2025-02-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본회의불부의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2-0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5-0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함)이 기술인력 및 자본금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사업법인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규모 산림사업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1%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규모 산림사업법인은 기술인력의 급작스런 퇴직이나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새로운 인력 충원의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업정지 등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5-0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2-01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