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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9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학영 외 10인·2025-08-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용역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대법원은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있어 고용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합리적 기대를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정부 또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단순노무용역 계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이 단순노무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참가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제3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