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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5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오세희 외 12인·2025-01-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자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상 지위 차이가 있어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등한 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적 계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