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9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건태 외 10인·2025-09-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2-03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무기명투표 과정의 비효율로 인해 무제한토론의 종결이나 재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표결을 전자투표로 바꾸고자 함(안 제106조의2제6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1-29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2-03
소관위 회부국회운영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