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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6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정태호 외 14인·2024-12-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산업대학 등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와 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 등으로 사회가 급변하며 이에 걸맞는 인재 양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가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유하며 개별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음. 이에 위와 같이 학교,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각 기관이 보유한 시설ㆍ인력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의 공유ㆍ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을 조성하는 등 고등교육에 있어 안정적인 공유ㆍ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