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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64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서미화 외 23인·2024-08-0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환자의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과잉행동 때문에 원활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 약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