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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6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상휘 외 13인·2024-06-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휘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