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허종식 외 10인·2026-01-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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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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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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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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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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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부존자원 보전ㆍ환경보호ㆍ주민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정시설분 중 발전용 원자력ㆍ화력발전에 대해 kWh당 각각 1원과 0.6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화력발전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ㆍ사회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으며, 원자력ㆍ화력발전은 탄력세가 적용되지 않아 지역의 환경부담 수준이나 재정수요를 세율에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원자력발전 세율 수준으로 상향하여 발전원별 환경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원자력ㆍ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도 탄력세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환경부담이 큰 지역이 조례에 따라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환경ㆍ안전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