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4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선민 외 12인·2026-02-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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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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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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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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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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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평가체계는 의료 인력, 시설, 장비 등 공급자 중심의 구조적 지표와 전문가 위주의 평가로 진행되고 있어,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는 이용자의 경험과 같은 수요자 측면에서의 질적인 평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후단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