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70]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백선희 외 11인·2025-08-1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3-12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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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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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난 4월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 지원방안의 하나로 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치유휴직’ 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참사 피해자 중에는 민간 근로자 외에도 공무원, 자영사업자 등 다양한 직역의 국민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영사업자의 경우에는 치유휴직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3-1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2-30
소관위 회부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