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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3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윤준병 외 12인·2025-05-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2-1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2-2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 결과로 인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더라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없어 실질적인 기본권 구제에 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22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적시한 바 있음. 이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있어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2항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2-2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2-11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