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535]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태호 외 10인·2025-10-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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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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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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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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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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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 등록자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 183일 이상 국내 거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달리 재외국민등록부의 보관ㆍ관리ㆍ제공에 관한 현행 규정이 미비하여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 기록의 증명서 발급, 사실확인 등에 있어 행정상 불편 및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등록부를 폐쇄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외교통일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