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29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허영 외 13인·2025-09-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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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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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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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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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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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교원을 채용할 때 채용 제한 행위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제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징계처분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강사 등이 타 시도 교육기관 또는 사설 학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사 등의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등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우수한 강사 등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