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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75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고동진 외 10인·2025-04-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서울의 한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후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가운데,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의 특별법에서는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동 특별법상에서의 벌칙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교권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는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