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1789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교육위원장·2026-03-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3-10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5-08
공포일
2026-05-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을 지니고 있는 만큼,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 의무나 비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내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5-19
정부 이송2026-05-08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97 · 찬성 196 · 반대 0 · 기권 12026-04-23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3-3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