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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9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2025-12-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2-16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2-18
본회의
원안가결
2026-01-29
정부 이송
2026-01-30
공포일
2026-0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1조).

심의 이력

공포2026-02-05
정부 이송2026-01-3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5 · 찬성 204 · 반대 0 · 기권 12026-01-29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2-19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2-18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