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3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수정가결
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2024-09-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09-2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수정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04
공포일
2024-10-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며,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ㆍ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14조의3).
심의 이력
공포2024-10-16
정부 이송2024-10-04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50 · 찬성 242 · 반대 0 · 기권 82024-09-26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09-25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