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95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2024-11-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11-21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11-27
본회의
원안가결
2024-12-02
정부 이송
2024-12-13
공포일
2024-1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심의 이력
공포2024-12-20
정부 이송2024-12-13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85 · 찬성 285 · 반대 0 · 기권 02024-12-02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11-27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11-27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