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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00]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3-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2-26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11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31
정부 이송
2026-04-17
공포일
2026-04-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정부의 환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에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을 명시함으로써 관광 증진에 관한 기본 및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관광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이 관광진흥 관련 회의를 주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에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 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의장을 대통령으로 함(안 제16조).

심의 이력

공포2026-04-28
정부 이송2026-04-1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79 · 찬성 178 · 반대 0 · 기권 12026-03-31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3-11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3-11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