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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5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기표 외 13인·2026-04-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면서,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홑벌이 가구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생계부담과 양육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어 실질적인 부담 수준이 매우 큼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일반적인 홑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상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에는 맞벌이 가구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5항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4-23